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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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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은 가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특성상,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비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당사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등 후견적 입장에서 개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민법이 정한 제척 기간(예: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 판결은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더 이상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명시 명령에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 대비하여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 상황에 따라 강제 집행 면탈죄 등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