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이혼로펌, 가정폭력소송, 이혼하기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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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로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영웅 부산분사무소 형사도산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9-15 15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9-10 15층

위도(latitude): 35.1489488

경도(longitude): 129.05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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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몸마음상담센터 부산트라우마치유교육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33-2 인제빌딩 2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40 인제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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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216 705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49번길 29 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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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형사이혼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인 부산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59-27 4층 법률사무소 위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 4층 법률사무소 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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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프라우드 유앤아이 심리코칭 아트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500-12 4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71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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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예성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2362 시청역비스타동원 8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30 시청역비스타동원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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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조은미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80 818호 (,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818호 (부전동,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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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에너지카페

분류: 테마카페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364-7 4층 에너지카페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162번가길 14 4층 에너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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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서면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28-3 주간인물사 빌딩 8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 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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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나로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89-18 1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고동골로18번길 30-5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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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이혼로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현재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친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의 출산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모나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지만, 경우에 따라 검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자체는 사망으로 종료되므로, 가사 소송 승계 절차를 거쳐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하여 소송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포함하여 별거 전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시적으로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